[환경일보] 한이삭 기자 = 정부가 하수처리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2월6일~3월31일)’을 계기로 ‘혐기성 소화조’ 등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혐기성 소화조’는 산소 호흡을 하지 않은 혐기성 미생물의 소화반응을 이용해 하수 찌꺼기와 같은 고농도 유기물을 분해하고 감량화하거나 메탄 등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간 소화조와 그 부속시설(가스 이송 배관, 발전소 등)에서 가스가 누출돼 폭발하거나 맨홀, 하수도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이처럼 밀폐된 공간은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로 인해 질식 위험이 매우 높은 곳으로 작업 전에 안전사고 예방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10월에는 대구 신천 하수처리장 소화조 배관공사 중에 가스가 유출돼 폭발해 2명이 사망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안산 하수처리장의 농축기(하수 찌꺼기에서 물을 빼는 기계)의 환풍기가 작동하지 않아 작업자 1명이 황화수소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환경부는 이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604개 하수처리장(500㎥/일 이상) 등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가 우선 자체 점검토록하고, 이 중 주거 밀집지역 내에 위치한 20만㎥/일 이상의 대형 하수처리장 30개를 지방(유역)환경청 주관 아래 민관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혐기성 소화조와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 공개한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내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맨홀 또는 밀폐돼 있는 시설물에서 작업할 때 지켜야 하는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의 준수 여부도 살펴본다.


조경규 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의 목적은 사전에 충분히 점검해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집중 점검을 서류로만 진단하지 말고 시설기준과 안전 매뉴얼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현장 중심으로 내실 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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