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10개 시ㆍ군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IT(위성사진, GPS, 드론 등) 기술을 활용한 산지 훼손지 감시와 더불어 시기별·유형별 예방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간지역이 넓게 분포하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산채 및 약초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
△ 불법 산지전용(산지관리법 제53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산림 방화(산림보호법 제53조) : (타인 소유) 7년 이상의 징역, (자기 소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산림 내 산물 절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해규모가 규정된 수준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 숲길 훼손(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 벌금
△ 산림 내 오물투기(산림보호법 제57조) :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 내 취사·담배꽁초 투기(산림보호법 제57조)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표지판 손괴(산림보호법 제57조)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한편, 최근 3년간 관내 국유림에서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와 같은 산림피해가 연평균 101건이 발생 하였고, (`14) 83건, (`15) 116건, (`16) 103건을 적발하여 사법처리 했다.
동부지방산림청관계자는 “공익성이 큰 산림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전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세대에 아름다운 유산을 되돌려주는 것이므로 무척 중요하다”고 전하며 주민 여러분도 산림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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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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