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5일 중산간 환경훼손 논란을 사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농수축위는 이날 오전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출한 ‘아모레퍼시픽 돌송이밭 녹차단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불허 청원’ 심의에서 이 같이 제기했다.

(주)아모레퍼시픽(대표 심상배)과 농업회사법인(주) 오설록농장(대표 이진호)은 오는 2033년까지 1147억 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강정동 3600번지 일대 43만7331㎡의 면적의 휴양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을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미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제72조에 따른 절차를 하고 있어서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다”면서, “원점에서 다시 지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한 기부채납의 원칙에는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도로와 지하수 이용과 관련하여 특혜시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해당지역이 생태계 1등급에 해당되어 개발이 금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식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수도 오명과 오·폐수 문제 등 청원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사업자는 지하관정을 기부 채납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면 ‘기부자에게 부당한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그러나 사업자는 조건을 달고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현우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사업자 측에서 지하수 용도를 농업용에서 음용으로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현행 제도상으로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제주도 고대현 환경자산물관리과장은 “사설의 경우 농업용을 음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공에서는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부채납 등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현 위원장은 “그러니까 편법을 쓰는 것이지 않나. 공공용의 경우 기부채납 받을 때 조건을 붙여선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된다면 가능한 얘기냐”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사설 시설에 있어서는 일절 기부채납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 위원장은 “(사업자측은)제도상 불가능한 것을 갖고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제주도가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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