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찬희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이하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아크릴로니트릴 등 20종의 화학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추가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노동부가 화학물질을 추가로 지정함에 따라 직업 성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에 앞서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화학물질의 인체 위해성, 근로자 노출 실태 등에 대해 수년간 검토했다.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즉시 취급일지 작성, 게시판 등을 통한 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아클릴로니트릴 등 20종의 화학물질이 특별관리물질로 지정되면서, 특별관리물질은 기존에 지정된 16종의 화학물질을 포함, 총 36종이 지정됐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관계자는 “산업현장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법관리 수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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