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측이 요구한 시급인상률 차이가 워낙 큰데다 사용자 측에서 택시, 경비 등 8개 업종에 대해 차등인상을 요구하면서 정회가 거듭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15일 제3차 회의에서야 비로소 위원장을 선출하고 노·사·공익위원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첫 회의를 시작했다.

27명의 노·사·공익위원들은 6월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청·장년층 근로자와 편의점 및 주유소, 아파트입주자 대표자 등 이해당사자를 직접 만나, 이들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격론 끝에 노사 양측의 양보로 최저임금 결정단위(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한다. 그리고 월환산액을 함께 표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한다)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거기까지였다.

사용자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하게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차등적용이 채택되면 8개 업종은 다른 업종과 다른 인상률(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의 1/2만 적용)이 적용되는 등 차별을 받게 돼 근로자측의 반발을 불러왔다. 5시간 동안 6차례 정회를 거듭하며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사용자측에서 공익위원 조정안 제시를 요청했고 공익위원의 제안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다. 사용자측은 전년대비 2.4% 인상된 6625원을 제시했고 근로자측은 전년대비 54.6% 인상된 시급 1만원(월환산액 209만원, 주40시간 및 월209시간 기준)을 제시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3일과 5일에 회의를 개최해 늦어도 5일까지는 심의를 종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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