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일 창원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중 폭우로 인한 급류로 익사사고(3명 사망, 1명 부상)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햇다.

공공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산하 사업소, 공단 포함) 및 주요 공공기관(도로공사 등)에게 소관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감독을 강화하고, 기상악화 시 시공업체의 작업중지 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것을 긴급요청 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장마기간을 고려해 앞으로 2주간(7.10~7.21) 지자체와 합동으로 수몰·익사재해 위험 건설현장(하천조성·정비·준설 및 관로보수 공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패트롤점검, 안전보건지킴이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해당 사고현장에 대해 2차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고 사고원인과 안전조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등과 철저히 조사 중이다.

현장의 안전이 확보된 뒤 작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작업중지명령은 현장 작업자의 의견 등을 들어 해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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