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일보]김현창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은 금강수계 녹조저감을 위해 공공하․폐수, 비점오염사업장 등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98개소를 특별점검(6.7~6.30)한 결과 7개 업체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5월 19일에 4개 시․도 및 금강청이 「금강수계 녹조 예방‧대응대책」의 일환으로 수질오염원이 금강수계로 추가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개소,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4개소, 지정폐기물 변경확인 미이행 1개소,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3개소,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개소 등이다.

금번에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지정폐기물 변경확인 미이행 등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수사 후 검찰송치 예정이며,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처분을 요청하였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올해 5월에는 미호천 및 갑천 유역의 8개 지자체(34개 하‧폐수처리시설)와 12개 주요 폐수배출업소와 함께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5월부터 9월까지 총인 배출량을 ’16년 대비 10%(2,146㎏)를 줄이기로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하여 동참하고 있다.

앞으로도 장마철 대비 특별단속 추진을 통하여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에 의한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대전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별도로 녹조발생 우려와 장마철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서 하절기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hckim1158@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