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내놨다.

먼저 올해 종료 예정인 고령자고용지원금 일몰기간을 3년 연장하고 지원수준도 현재 18만원에서 ▷2018년 24만원 ▷2019년 27만원 ▷2020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한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월보수 140만원 미만) 및 사업주 대상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60%까지(기가입자 40%) 지원한다. 아울러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월 보수 기준 역시 현재 14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자영업자의 전직·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도 확대한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보험료는 기준 보수의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를 적용할 방침이다.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후 비자발적 폐업 시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까지 기준보수의 50%를 구직급여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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