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월 1회 물 교체… 중구 수영장은 평균 9개월
체육시설 안전·위생 미흡, 13곳 안전요원도 없어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서울시 수영장 가운데 9개월이나 물을 교체하지 않은 곳이 있다. 전체 142곳 중 13곳은 안전요원조차 없어 사고가 우려된다. 서울시 수영장의 수질 및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서울시가 제출한 2016년 서울시 수영장 물 사용량, 수영장면적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수영장(어린이전용포함) 관리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수영장 물 교체 주기는 평균 한달이었고 최대 9개월

인 곳도 있었다. 수질기준 역시 선진국과 비교해 미흡하다.

서울시 122곳 수영장 가운데 물 교체 기간은 최대 약 9개월(263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1.4회 교체에 불과하다. 

어린이전용 수영장의 물 교체 기간은 최대 4개월(133일)로, 1년에 2.7회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과 공공시설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민간 수영장 88곳의 물교체 기간은 평균 30일이었고, 공공수영장은 평균 29일에 한번 물을 교체했다. 

여기에는 샤워실, 탕비실 등의 물을 포함됐기 때문에 사실상 물 교체 기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122곳의 수영장을 대상으로 각각 수영장의 물을 전체 교체하는 기간을 살펴보면 ▷1주(1일~7일)이내 1회 교체 38곳(31.1%) ▷1~2주(8일~14일) 1회 교체 28곳(23.0%) ▷2~3주(15일~21일) 18곳(14.8%) ▷3~4주(22일~30일)는 10곳(8.2%)으로 나타났다.

물 교체 기간이 한 달 이상인 수영장은 28곳(23.0%)에 달했고 중구의 민간 일반수영장의 경우 최대 약 9개월(263일)에 한번 물을 교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1회 수영장 물을 교체 하는 곳은 2곳에 불과했다. 물 교체 기간이 이렇게 긴 것은 수영장의 모든 물을 교체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물 교체 대신 소독제인 염소 등을 사용해 수질을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 체육시설 안전·위생기준에는 물 교체회수와 교체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다. 수영장에 들어가는 물은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해야 하는 기준이 있을 뿐이다.

수질기준에 '일반세균' 조항도 빠져

서울시가 별도로 제출한 2016년 수영장의 안전요원과 간호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영장 142곳 중에 안전요원이 없는 곳은 13곳(9.2%)이며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있는 곳은 15곳(10.6%)뿐이었다. 체육시설의 안전·위생 기준에는 안전요원 의무배치 조항이 없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실외 수영장에 한해서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판매시설 허가취소, 대장균군 검출, 유리잔류염소 수질관리 위반 등은 28건으로 나타났다. 총 28건 중 수질위반은 2015년 3건, 2016년 11건, 2017년 상반기 5건 등 총 19건으로 확인됐다.

강남의 어린이 민간수영장의 경우 2017년 2월에 대장균군 초과해 시정명령을 받았고, 한달 뒤에는 과망간산칼륨 초과해 영업정지 10일을 받았다. 잔류염소기준치를 초과한 5곳 가운데 어린이수영장은 2곳이었다.

소독제로 많이 사용하는 염소(유리잔류염소)와 사람의 땀과 방뇨에서 나오는 질소가 결합하면 ‘결합잔류염소’가 되며, 물 교체기간이 길수록 결합잔류염소의 수치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결합잔류염소는 악취, 눈 충혈, 호흡기 장애, 피부 질환, 천식을 일으키는 원인이지만 이와 관련된 관리기준이 없으며 유리잔류염소에 대한 규정만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수영장 결합잔류염소는 유리잔류염소의 절반을 넘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0.2㎎/ℓ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수영장의 살균소독제로 사용되는 염소와 결합하는 발암물질 총트리할로메탄(THM)의 경우 일본은 수영장 수질기준에 포함돼 있지만 우리나라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질관리항목에서 일반세균을 제외했지만 WHO (세계보건기구), 일본, 독일, 미국, 호주, EU 등에서는 일반세균을 관리기준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수영장 수질기준에 결합잔류염소와 총트리할로메탄, 일반세균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해마다 발생하는 수영장 안전·위생문제에 대한 전국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수영장 안전위생 관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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