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인정받지 못한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 구제
원료·제품 사업자 18개사 1250억원 분담금 부과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과(2017.8.9.) 함께 9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 3명에게 1인당 최대 3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1250억원을 옥시(옥시 레킷벤키저), SK케미컬, 애경산업 등 총 18개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피해구제가 어려운 3,4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의료지원이 추진된다. <사진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기존 판정자(폐 손상 3·4단계) 중 중증피해자에게 신속한 긴급 의료비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 전에 긴급 의료지원 사전 신청(2017.7.11.~)을 접수받고, 구제계정운용위원을 사전 위촉해 지원기준과 대상 등을 검토했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 3명을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폐 이식, 산소호흡기 사용 등 중증환자)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지원대상자 3명에게는 특별구제계정에서 의료비에 한해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1250억원을 옥시(옥시 레킷벤키저), SK케미컬, 애경산업 등 총 18개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피해구제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인정신청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18개 기업들이 납부하는 것이다.

18개 기업의 납부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정부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판정자(폐 손상 3·4단계), 부도기업 피해자, 긴급 의료지원, 저소득자의 검사·진료비 등에 지원한다.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및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게 1000억원, 원료물질 제조업체에 250억원 등 총 1250억원이 사업자별로 부과된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사업자별 분담금 할당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대상 기업 총 43개사 중 폐업‧부도‧파산 사업자 등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된 25개 사를 제외한 18개 사에게 분담금을 부과했다.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오는 9월8일까지이며, 분담금 부과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중소기업의 경우 3년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피해구제 범위가 당초 예상을 벗어날 경우, 기업분담금이 1250억원에서 더 큰 규모로 확대되고 정부가 자금을 보태 더 많은 피해자를 지원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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