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근로자와 사업주용으로 구분
리플릿과 교육 가이드북 온·오프라인 통해 서비스

[환경일보] 임효정 기자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8월 중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내용을 리플릿 형태로 제작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나 법 내용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았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수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자료는 근로자용과 사업주용(제조·건설·서비스)으로 구분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내용 중심으로 구성됐다.

근로자용 리플릿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현장 안전보건 수칙 10계명 등으로 구성돼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떤 권리와 책임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사업주용은 각 업종별로 사업주가 실천해야 할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과 재해예방 활동, 산재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중심으로 제작됐다.

공단은 근로자용 리플릿 1종과 사업주용 리플릿 3종을 8월 중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공단 지역본부·지사를 통해 사업장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누구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이다.

또 사업장의 문의가 많은 산업안전보건 교육관련 내용을 사업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교육가이드북’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사업장 교육운영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교육가이드북은 △산업안전보건 교육대상 여부 확인 방법 △교육기관 사칭에 따른 피해예방법 △대상별 교육시간 △교육실시 방법 △교육내용 및 자료 이용방법 등 사업장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질의 답변 형식으로 구성했다.

교육가이드북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수시로 현행화해 사업장에 제공한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사업장에 필요한 제도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만큼이나 사업주와 근로자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현장에 꼭 필요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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