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는 오는 21일 ~ 22일 이틀간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 및 서해안 일부지역에 대조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해안 저지대지역 주민들에게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1일에는 만조시간이 오후 10시33분부터 오후 11시16분까지로 최고 고조 시간은 오후 10시55분, 22일에는 오후 11시13분부터 11시50분까지로 최고 고조시간은 오후 11시31분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민들에게 재난예경보시스템활용, 재난문자(CBS) 등 송출서비스를 이용하여 홍보를 하는 한편, 저지대 침수우려지역 및 해안가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예찰 강화 등 해수면 최대수준 상승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련부서와 행정시 등에 요청했다.

이 기간에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만조 시 해안 범람, 월파 등으로 저지대 침수 및 차량피해가 우려되고, 밀물 때 평소보다 빠르고 높게 물이 들어와 바다 내 고립 위험이 예상, 해안도로를 이용하여 산책이나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해안가 저지대 주차장내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 주도록 요청했다.

제주도는 선박 및 해안시설물 결박 고정조치 등 안전조치와 더불어 갯바위 낚시객 및 해안가 산책하는 관광객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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