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기초시설 대상 배출권 66만톤 확보
배출권 매각재원 재투자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

[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서울시가 23개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태양광 시설 설치 등 온실가스 배출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총 66만 3천톤의 배출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확보한 배출권은 국가 지정 탄소배출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 시세로 환산해 약 135억원에 상당한 금액이며 30년산 소나무 1억 그루를 식재한 효과와도 같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설정한 업체별 연간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기준으로 한도를 초과할 경우 배출권 구매 또는 과징금 납부를, 한도 미만일 경우 잔여 배출권을 시장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배출권거래제는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기업‧지자체 등 전국 602개 업체에서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의 배출권거래제 적용 사업장은 자원회수시설‧상수도시설‧물재생센터‧매립지 등 총 23개 환경기초시설이며, ‘원전하나줄이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업장별 배출저감 노력을 추진해 온 결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세수확보의 성과까지 이뤄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17.7.13.)해 배출권의 매각·매입대금을 기금의 조성·사용용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 배출권 매각 재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를 통해 집중 추진한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을 외부 사업으로 등록하고 검증 기관을 통해 감축량을 입증한 후 그 성과를 ‘상쇄배출권’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시민과 함께하는 ‘상쇄배출권 확보사업’은 매년 3억2천만원 이상의 세수도 확보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이며 시 차원에서 그 재원을 재투자 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변화로 폭염·가뭄·폭우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얘기하며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고, 아울러 재정수입도 증대하는 기후변화대응 모델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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