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환경일보] 김남주 기자 =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9월 4일부터 관내 유관기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서류를 기존 68종에서 가족관계등록부 10종을 추가해 운영한다.

그 동안 등기소, 법원, 동안양세무서에서 민원을 처리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한 경우 인근 동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기관을 재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었다.

시에서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안양광역등기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동안양세무서 3개 행정관서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 시민들의 민원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 등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이용이 많은 관내 병원, 대형마트, 지하철역 등에서 27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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