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는 ‘2017년 하반기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추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하반기 총 확정 내역은 5,864건 1,882억2천500만원으로 행정시를 거쳐 신청액 전액을 확정했다.

하반기 융자 추천액 중 용도별 추천규모는 운전자금은 8,251건 1,870억2천300만원(99.4%), 시설자금은 19건 12억 200만원(0.6%) 추천 확정했다.

또, 화재․침몰어선 대체 어선건조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 융자확대 요청에 대해 농어가 추천액 한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특별 추천했으며, 수산물 냉동갈치 수급안정을 위한 수협자체 수매자금 100억원을 특별 융자추천키로 하여 갈치 어획량 증가에 따른 수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생산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수요자(농어민)금리는 0.9%가 적용되며, 융자 지원 대상자는 행정시장으로부터 확정통지서를 발급받아(읍면동 직접 또는 우편 교부) 운전자금의 경우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하면 된다.

단 융자실행기간 중에만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실행기간이 지나면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권사업 수익금으로 운용되는 복권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그간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과 농업재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선박화재 등 어려운 시기마다 농어가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지원함은 물론, 지난 달 운전자금 1회연장, 시설자금 상환기간연장을 골자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규칙 개정을 입법예고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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