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환경일보] 김남주 기자 =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지난 달 31일 시청 전자회의실에서 부시장(위원장)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안건은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공사 시 사업자 부담완화 등 총 11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분묘 설치기간 확대 및 연장혜택 개선 등 2개 안건을 제외한 9개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서강호 부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장 중심의 능동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시가 추진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시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서강호 부시장을 비롯한 당연직 공무원,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완화 및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적정성과 현실적 실현 가능성 등을 심의‧조정하는 등 규제개혁 관련 의견청취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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