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정보 속이거나 주행거리 조작 등 많아
중고차 매매 피해 합의, 절반에도 못 미쳐

[환경일보] 김원 기자 = A씨는 중고를 구매하면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고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도 사고사실이 없다고 표기됐다. 그러나 차량 구입 이후 카히스토리를 통해 총 600만원 상당의 사고 수리 이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사고사실 허위고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또한 B씨는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운전석 부분의 외부 흠집 수리 및 2채널 블랙박스를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안내받았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사업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중고차 매매시 자동차 성능이나 상태를 속이는 사기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

최근 차량의 품질 향상으로 내구성이 좋아지고 신차 가격에 부담을 느껴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중고차 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07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감소 추세지만 성능·상태 점검관련 피해 비중은 오히려 늘고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602건(74.6%)으로 가장 많아 성능‧상태 점검 관련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차량용품 제공 등 ‘약속 불이행’ 63건(7.8%), 이전등록비 등 ‘제세공과금 미정산’ 53건(6.6%),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45건(5.6%) 등의 순이었다.

‘성능·상태 점검’ 피해 602건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능·상태 불량’이 369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고정보 고지 미흡’ 143건(17.7%) ▷‘주행거리 상이’ 44건(5.5%) ▷‘침수차량 미고지’ 26건(3.2%) ▷‘연식·모델(등급) 상이’ 20건(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능·상태 불량’ 369건 중에는 ▷‘오일누유’가 98건(26.6%)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시동꺼짐’ 42건(11.4%) ▷‘진동·소음’ 42건(11.4%) ▷‘가속불량’ 41건(11.1%) ▷‘경고등 점등’ 30건(8.1%) ▷‘냉각수 누수’ 26건(7.0%) 등의 순이었다.

차종이 확인된 779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중고차 매매 피해 중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27.6%에서 2016년 31.0%, 2017년 상반기 34.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 778건(미결건 제외) 중 수리·보수,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진 경우는 339건(43.6%)으로 절반도 되지 않아 중고차 사업자들이 소비자피해 해결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고차 매매 사업자 소재지별로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이 77.4%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 구입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할 것 ▷시운전을 통해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 이력을 확인할 것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차량은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것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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