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운영이 중요, 투명한 문화로 정착돼야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위협 가운데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됐다.

환경부는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 실측자료, 괌과 일본 사드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방부에 주기적 전자파 측정 및 모니터링, 전자파 측정 시 지역주민 또는 추천 전문가 참관기회 제공, 측정결과 실시간 대외공표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여하튼 환경부가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하면서 사격통제용 레이더와 발사대 등 추가 설치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THAAD)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미국의 미사일 요격 체계 중 하나다.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레이더와 인공위성에서 수신한 정보로 요격 미사일을 발사시켜 40~150km의 높은 고도에서 직접 충돌·파괴한다.

우리나라에선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를 추진해 왔는데, 전자파 논란 등과 더불어 부지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최종 성주기지로 확정 후에도 주민반대와 환경영향평가 졸속 시비가 불거져왔다.

전문가들은 사드가 약 5°정도 위쪽 하늘을 향해 레이더가 발사되기 때문에 안전거리 100m를 지킨다면 이때 측정값은 안전기준치의 0.007%로 전자파가 닿지 않아 지상에선 사실상 영향이 거의 없다고 설명해왔다.

1.6km 이격한 사드레이더 보다 스마트폰이 4000배정도 전자파가 더 많이 나온다고도 한다. 협의는 됐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아 보인다.

최초 반입 과정에서 국방부가 신뢰를 잃으면서 전자파 측정 결과 또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고, 일부 주민들과 관련 단체들의 반발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사드 배치 완료 후 미군기지는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정부가 내건 조건들이 계속 유지될는지는 알 수 없다.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 된 배경에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다. 심각한 남북대치상황을 앞둔 주민들의 염려와 양보, 정부 부처 간 조정 노력이 역할을 했다.

아쉽게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따른 공신력있는 조사와 공론화, 주민협의 및 수용 등 정상적인 진행의 결과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에서 진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정치적으로나 지역이기주의에 악용되거나 휘둘려서는 안된다. 제도 못지않게 운영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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