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프렌차이즈 사업 확장으로 영세소상공인 타격

[환경일보] 김원 기자 = 앞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 공공기관 주관행사에서는 프랜차이즈 푸드트럭의 참여가 제한된다. 당초 푸드트럭을 합법화한 목적인 청년창업자 자립을 지원하고,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에서 시행된다.

푸드트럭은 취업애로 청년 및 취약계층의 창업 활성화를 통해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최초로 합법화된 사업이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9월6일 가결됨에 따라 10월 중 개정 조례안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시내 6곳에서 180여대의 푸드트럭이 참여하는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을 비롯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 국‧공유지내 영업장소에서는 프랜차이즈 푸드트럭 영업이 제한된다.

대형 프렌차이즈업체의 푸드트럭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서울시는 영세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매장형 가맹점에 비해 적은 창업비용으로 가맹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푸드트럭’으로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업체의 사업 확장이 진행되고 있어, 영세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다.

현행법상 지정된 영업장소 확보 등 관련 조건만 완비하고 신고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어 프랜차이즈 업체의 푸드트럭 사업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조례개정 대상인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사유지에 대해서도 프랜차이즈 업체의 푸드트럭의 진입규제를 위해 중앙부처의 법령개정 등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의 푸드트럭 진출상황을 파악해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프랜차이즈업체 진입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진입규제를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는 영세 푸드트럭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영업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남산 등 서울시내 19개소 영업장소 신규 발굴 ▷ 서울시 푸드트럭 풀(POOL) 구성해 영업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먼저 남산 등 서울시내 상시영업이 가능한 16개소에 대한 영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선발된 21대의 신규 푸드트럭이 9월부터 첫 영업을 시작한다.

공고를 통해 총 101대의 푸드트럭이 참여를 신청, 평균 경쟁률 5:1을 기록했으며, 선정된 푸드트럭 운영자들은 각 영업장소의 재산관리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후 적법한 영업신고를 거쳐 올해 9월부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 동안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에 푸드트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식, 양식, 분식, 디저트 음료 등 다양한 메뉴로 구성된 총 100여대 규모의 ‘서울시 푸드트럭 풀(POOL)’을 구성해 9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는 그간 축제·행사 때마다 개별적으로 영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행사 정보와 참여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던 많은 푸드트럭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이다.

서울시는 6개월(3월, 8월) 단위로 참여자를 새로 모집해 봄·가을 축제·행사 시즌 직전에 푸드트럭 POOL을 최신화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축제나 행사는 물론 민간기업의 요청 시에도 푸드트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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