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이센터’ 서비스 제고, 존중문화정착 과제

층간소음문제가 수그러드나 했는데 최근 몇 년간 오히려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신고는 9만7932건으로 월평균 153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8795건, 2013년 1만8,524건을 넘어 2014년 2만641건으로 정점을 찍나 싶었는데 2015년 1만9278건, 2016년 1만9495건에 이어 올해는 6월 말까지 기준으로 벌써 1만2000여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만2437건, 서울 2만7659건, 인천 7279건, 부산 4041건, 대구 2535건순으로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국민 65%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고, 91%가 인구 밀집지역인 도시에서 살고 있다.

대부분 입주자들이 서로 간 소음을 주고받으며 살지만, 시민이 가질 권리와 책임 중 주로 권리를 강조하는 요즘 추세를 반영하듯 층간소음에 관해서도 갈수록 피해신고가 늘고 있는 것이다.

층간소음분쟁은 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담당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고, 현장진단과 소음측정 실시 이후 신청자가 불만족을 이유로 센터에 재상담을 신청한 경우도 적지 않다.

상담 이후에도 여전히 소음이 발생하거나 소음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불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센터에만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국에서 연간 2만건이 넘는 층간소음 신고가 접수되는데, 담당 직원은 23명에 불과해 1인당 연간 약 10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해 한계능력을 초과한다.

게다가 이미 분쟁 당사자들 간 자체 노력에 실패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중재만으로 풀어가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층간소음갈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자체의 무리한 공동주택 분양가 하향으로 인한 부실시공과 더불어 분노를 참지 못하는 개인 성향과 사회 분위기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분노성향, 불평등의식, 지나친 서두름과 조급함 같은 것들을 줄이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소통이 절실히 필요하다.

소음발생의 원인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곳곳에 정확한 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년중 게시하고, 서로가 가해자이며 피해자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지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외국에서도 층간소음 다툼이 많지만, 미리 양해와 협조를 구하고, 서로 미안해하고 감사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한다.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아이들에 대해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 공동체 내 지켜야 할 질서와 배려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 함께 사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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