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 훼손과 토사유출로 인한 식수원 오염, 산사태 우려

[문경=환경일보] 경상북도 문경시가 백두대간 탐방로인 벌재 옆 동로면 적성리 산 69-1 일대 약 65ha(20만평) L씨 사유지에 대해 삼림벌채 허가를 내줘 논란이 일고 있다.

동로면 전체를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이 산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이며 청정지역으로 전나무와 참나무 등 수령 20년 이상 된 침엽수림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연풍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특히 등산객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이와 관련해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 H씨는 지난해 4월 문경시로부터 벌채허가를 받았다는 원목생산업자 말을 듣고 민원제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 결과 문경시는 2013년 5월 최초 인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이 지역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이며 적성3리 주민이 식수로 이용하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다”라고 말하면서 “20만평을 벌목하게 되면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토사유출로 인한 식수원 오염, 집중호우 시 산사태의 위험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또 “이곳에 대해, 왜 벌채허가를 내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동로면 표지석 너머로 백두대간 탐방로인 벌재와 해당 산림이 동로면 전체를 병풍처럼 감싸고 있다.

이어 주민 H씨는 동로면 적성3리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30여 명이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지난 11일 문경시 민원실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경시 관계자는 “지금은 업자로부터 벌채하겠다는 허가신청서만 접수된 상태”라면서 "민원발생으로 오는 28일 시청 내 실과소장들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림청 관계자는 “이 일대는 농림지역일 뿐만 아니라 백두대간 보호구역이자 완충구역이며 백두대간 핵심구역“이라며 ”특히 공익용산지며 토석채취 제한지역으로, 돌 하나라도 마음대로 반출할 수 없는 땅이다“라고 강조했다.

문경시의 무분별한 산림 벌채허가로 마을주민의 안전과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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