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서귀포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착공 또는 준공되지 않은 관광숙박업 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나선다.

이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제주도에서 장기 미착공ㆍ미준공 관광숙박업 사업장 21곳(1,050실)의 사업계획 승인취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8월말 현재 서귀포시 관내 16개소(1,861실)의 관광숙박업 사업장이 장기 미착공ㆍ미준공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관광숙박업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한 날부터 5년 이내 준공하지 못한 경우 승인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관광숙박업의 과잉공급이 예측됨에 따라 앞으로도 연 2회(상ㆍ하반기)에 거쳐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광숙박시설의 적정공급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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