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제품 고작 1개

[환경일보] 사용 방법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샴푸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안전성과 품질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선호도가 높은 9개의 샴푸 브랜드 제품 총 13개(일반 및 한방 샴푸 9개, 향을 강조한 퍼퓸 샴푸 4개)를 대상으로 세정성능, 안전성, 사용 만족도 및 제품특징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별 세정능력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살균‧보존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은 관련 기준에 적합했지만 피지와 먼지 등을 제거하는 세정성능과 사용 만족도는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눈에 들어갈 경우 자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샴푸 후 충분히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색이나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댕기머리(명품스페셜 샴푸)’, ‘팬틴(프로브이 아쿠아퓨어 샴푸)’등 2개 제품은 피지와 먼지 등의 오염을 제거하는 세정성능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다.

아울러 ‘려(함초수 국화피운 샴푸)’ 제품은 사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됐으며 ‘팬틴(프로브이 아쿠아퓨어 샴푸)’ 1개 제품은 사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

1% 샴푸액이 눈에 들어갔을 때 자극 정도를 시험한 결과, ‘미쟝센(펄 샤이닝 모이스처 샴푸)’, ‘엘라스틴(딥 모이스처라이징 샴푸)’, ‘케라시스(모이스춰 클리닉 샴푸 플러스)’, ‘팬틴(프로브이 아쿠아퓨어 샴푸)’, ‘리엔(자윤 백단향 샴푸)’, ‘미쟝센(퍼퓸 샴푸 뷰티플 블루밍 플로리스트 에디션)’ 등 6개 제품은 약한 자극을 보였고 10% 샴푸액에 대해서는 모든 제품이 중자극을 보였다.

아울러 살균‧보존제, 중금속, 디옥산,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평가를 진행한 모든 제품이 표시 권장 대상 물질인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를 사용했으나 ‘도브(딥모이스처 샴푸)’ 1개 제품만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성분을 제품에 표시하고 있어,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샴푸는 사용 후 충분히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물로 씻어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특히 샴푸제가 눈에 들어가는 경우 충혈 등의 자극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 사용하며, 눈에 들어간 경우 즉시 씻어내야 한다.

아울러 샴푸 사용 중 피부에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피부과 전문의 등의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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