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 숯가마 등 11개소 점검 결과, 2개소 적발 고발조치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이경용)은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인 숯제조 시설과 숯가마 찜질방을 대상으로 지난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11개소를 점검한 결과 2곳에서 2건(위반율 18%)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세 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대기질 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생활밀착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전통식 숯가마(숯 제조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 적발사항으로는 숯가마에서 나무를 탄화할 때 나오는 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하던 2개 사업장이 적발되었다.

2009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숯가마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일부 시설에서 먼지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100 mg/S㎥)의 5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조사대상 시설에서 악취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500이하)을 13~41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2015년부터 전통식 숯가마 등을 대기배출시설에 포함시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기획단속의 사후조치로 고발대상 사업장 2개소는 자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지자체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만큼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주거지 인근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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