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의 행정법적 쟁점’ 학술대회 개최
헌법 내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추구’ 신설 제안

[국회=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헌법 개정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행정법적 쟁점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헌법 전문에 배치,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사)한국행정법학회가 함께 주최한 ‘헌법개정의 행정법적 쟁점’ 학술대회에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 성균관대학교 강현호 교수는 국가의 균형발전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우므로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이란 현재 세대부터 미래 세대까지를 고려해 경제성장·사회안정·환경보전 등의 개념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이뤄져 발전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여기서 ‘지속가능성’은 환경법에서 발전된 개념이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모색' 관련 발제와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 <사진=김은교 기자>

‘균형발전’ 관련 헌법 조항 신설
강현호 교수는 국가의 균형발전은 결국 지역우선적 균형발전과 거점우선적 균형발전 사이의 공동선을 찾아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절차적 균형발전’과 ‘실체적 균형발전’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절차적 균형발전’이란 균형발전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에게 자신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지역거점도시와 소도시·도시와 농어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각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듣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에 따른다.

‘실체적 균형발전’이란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 각자가 주장하는 이익이나 고려요소를 충분히 듣고 이해·배려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지역 관계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문제점을 공론의 장에서 펼쳐놓고 상호 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타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개념의 본질이다.

수도권과 지방·대도시와 농어촌이라는 대립적 구도를 탈피해 공동선을 향하는 ‘균형발전방향’ 추구를 강조한 강 교수는 향후 개헌을 맞아 헌법 제119조에 국가는 ‘경제·사회·문화·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균형발전 관련 기본원칙·고려요소·형량에 대해 법률로 정한다’는 제3항과 제4항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기존 유사개념과의 조화로 역할·기능 이뤄야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정남철 교수는 현행 헌법에 투영돼 있는 ‘균형발전’ 이념 이외에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도입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

정 교수는 현행 헌법에 있는 균형발전의 개념 역시, ‘지역 간 불균형 해소’·‘국토와 자원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하며 ‘지속가능성’이 종전의 ‘균형발전’ 이념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한 지속가능성과 균형발전 간 개념이 불분명한 현재, 헌법의 구성이나 체계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혜경 입법조사관은 지속가능의 개념을 헌법의 가치로 명시한다면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을 포괄하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의 근거가 마련되고 헌법의 새로운 가치를 기준으로 관련 행정법을 개편,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의 틀을 새롭게 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2일 국회에서 '헌법개정의 행정법적 쟁점'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사진=김은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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