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아 차례를 지낼 때 '지방쓰는 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은 차례상의 주인을 뜻하는 것으로 제사를 모시는 대상자다. 사진의 없을 경우 지방을 써놓고 차례상 위에 놓으면 된다. 차례가 끝나면 지방을 조심히 태우는 것이 우리나라 풍습이다.

차례상에 올리는 지방은 일반적으로 폭 6㎝, 길이 22㎝의 한지(백지)에 붓을 이용해 작성한다. 한자로 쓰는 것이 전통이지만 최근에는 한글로 쓰기도 한다.

지방에는 고인을 모신다는 뜻의 나타날 현(顯) 자를 쓰고 제주(제사를 모시는 사람)와 관계, 고인의 직위, 부군(府君) 또는 고인의 본관과 성씨, 신위(神位) 순으로 쓰면 된다.

우선 제주와 관계에 따라 아버지는 상고할 고(考), 어머니는 죽은 어미 비(位), 할아버지는 조고(祖考), 할머니는 조비(祖位), 증조 이상에는 증(曾) 자와 고(高) 자를 앞에 붙인다.

또한 관계 뒤에는 직위를 적는다. 이는 벼슬을 지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상이 벼슬을 했다면 관계 뒤에 벼슬 이름을 쓰면 된다. 벼슬을 지내지 않았다면 남자 조상은 학생(學生), 여자 조상은 유인(孺人)이라 적는다.  

이어 벼슬 뒤에 이름을 적고 남자 조상은 부군(府君)이라 쓰고 여자 조상은 고인의 본관과 성씨를 적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신위(神位)를 붙이면 된다.

현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는 지방쓰기 예시를 공개하고 있다.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백숙부모 등 다양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방을 공개하고 있어 직접 자기 조상의 성씨, 본관 등만 따로 찾으면 쉽게 지방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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