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 다단계 하도급 통해 중간착취
‘똥떼기·쪼개기·포괄임금’ 건설적폐 3종 세트

[환경일보] 건설업체가 아닌 작업반장, 팀장(오야지), 실행소장(십장) 등이 공사 일부를 도급 받을 수 있었던 근거인 ‘시공자참여자제’ 지난 2007년 폐지됐지만 건설업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여전하다. 이에 따라 건설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갈수록 하락하고 산재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가운데 건설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38%에 불과하지만 전체 근로자 재해 가운데 건설업 비중은 29.3%, 사망자는 554명(31.2%)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건설현장에서 전문건설업체들이 무면허 팀장 또는 실행소장에게 재하도급을 주고, 이로 인해 건설노동자들은 일당에서 일정금액을 떼가는 일명 ‘똥떼기’로 불리는 중간착취를 당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법에서는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을 중간에서 착취하고 있다.

12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열악한 건설현장 사진과 함께 불법 다단계 업체와 일용직근로자가 나눈 대화내용 등을 공개했다.

또한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장근로자 이호성씨는 “근로자들의 통장을 업체 관리자가 관리하면서 일부분을 떼고 지급하는 방식, 줬다가 다시 현찰로 돌려받는 방식, 팀장에게 지급하면 팀장이 자기명의로 일부를 떼고 지급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착취하고 있다”며 “올해 들어서만 노동부 평택지청과 2차례나 면담을 했지만 삼성은 공문이나 항의서한 등을 모두 무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건설근로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이다. 고발한 사실이 알려지면 쫓겨난다. 근로기준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함께 근로감독의 투명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송옥주 의원은 “지금까지 평택 고덕 삼성반도체현장에서 확인한 임금의 중간착취,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이중작성 및 임금체불 만연 등의 사례는 수없이 많았다”며 “특별근로감독 혹은 최소한의 실태라도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에서는 초단기 쪼개기 근로계약 반복갱신, 포괄임금 근로계약 등도 만연하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은 근로계약기간의 합리적 설정 및 갱신남용 금지를 통해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 삼성고덕 반도체 건설현장, 발전소 공사현장 등 대다수 건설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건설업체들은 경비직, 영업직, 운전직 등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어렵거나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특수한 직업에서만 활동되는 근로계약인 ‘포괄임금근로계약’을 현장에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송 의원은 “2007년 이후 1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해결되지 않고, 포괄산정 임금계약 및 초단기 근로계약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의 의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청의 초저가 하도급계약 및 현장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무관심 등 원청 업체들의 비윤리적인 행태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심각성에 공감한다. 지금껏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포괄적임금제가 악용되는 것에 대해 업무지침을 만들어 이달 중으로 제시하고 관할관청을 통해 건설현장 전반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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