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마감 준불연재 99% 이상 불합격 시공

[환경일보] 서효림 기자 = 지난 2015년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 등 공용거주지에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6층 이상 건물의 외벽 마감재는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지만, 합격 기준이 모호하고 건설현장의 편법시공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외벽마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PF(Phenolic Foam)단열재의 경우 난연 인증 시험에서 양쪽면의 성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기연 시험에서 PF 단열재 중 알루미늄 면재가 있는 면은 난연 성능에 합격했다. 하지만 알루미늄 면재가 없는 면은 가연성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 시공 과정에서 어떤 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합격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정확한 시공방법이 매우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건설현장은 난연 성능이 나오지 않는 면으로 시공을 하고 있다.

이같은 시공 행태는 김현아 의원실 보좌관이 제보를 받고 지난 20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간 결과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양쪽면의 성능이 다르다는 것을 몰랐다면서 "알루미늄 면재가 있는 면으로 몰탈미장 작업을 하면 접착력이 약해 반대쪽 면으로 작업을 한다"고 했다.

김현아 의원은 "화재안전 성능이 불완전한 단열재가 잘못된 방법으로 시공되고 있는 것은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정확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건축안전모니터링 점검 대상에 외벽 마감재를 포함하는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손바닥 크기의 단열재 시료 시험으로는 화재 성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만큼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실제 화재현장을 재연해 기능을 판정하는 실물화재 시험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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