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216건 중 30분 이내 도착 23.6% 불과

[환경일보] 화학사고가 월평균 6.4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출동시간, 거리에 따른 도착시간에 대한 기준이 없어 환경부 산하 환경청들의 현장도착시간이 하세월(何世月)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 당협위원장)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416건에 달했다. 월평균 6.4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로 인해 41명이 죽고 550명이 다쳤다.

화학사고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9건 ▷2013년 86건 ▷2014년 105건 ▷2015년 113건 ▷2016년 78건 ▷올해 5월 말까지 25건이다.

환경청별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16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강유역환경청 69건 ▷낙동강유역환경청 64건 ▷대구지방환경청 47건 ▷영산강유역환경청 38건 ▷새만금지방환경청 19건 ▷원주지방환경청 15건 순이다.

사고 원인별로는 시설관리미흡이 168건으로 가장 많고, 작업자부주의 156건, 운송차량사고 92건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화학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신속히 출동해 방제정보 제공, 사고대응기관 간 방제 의견조율, 오염도 조사를 해야 하는 환경청들의 현장도착시간이 늦고 출동시간, 거리에 따른 도착시간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 담당자는 “환경청 등 사고대응기관과 사고 지역과의 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장 도착 시간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기준을 마련할 경우 도착 시간 준수에 대한 압박으로 사고대응 인원의 안전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5년 이후 전체 화학사고 216건에 대한 환경청 현장 도착시간을 살펴보면 ▷30분 이내 51건 ▷30분 초과 1시간 이내 57건 ▷1시간 초과 2시간 이내 63건 ▷2시간 초과 3시간 이내 10건 ▷3시간 초과 1건으로, 30분 이내 도착한 경우는 23.6%에 불과했다.

특히 늦게 출동해 소방서 등 다른 기관에서 처리했거나, 출동 중 돌아간 경우도 각각 11건, 3건이었다.

30분 이내 도착한 비율을 환경청별로 살펴보면 ▷원주지방환경청 0% ▷대구지방환경청 4.5% ▷금강유역환경청 13.9% ▷한강유역환경청 19.5% ▷낙동강유역환경청 29.3% ▷새만금지방환경청 54.5%, 영산강유역환경청 57.1% 순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월평균 6.5건의 화학사고로 인해 사상자 수가 수백명에 달하고 있지만 신속히 출동해야 할 환경청의 현장도착시간이 매우 늦고 이에 대한 기준도 없다”며 “사고접수 후 출동까지의 시간과 거리에 따른 도착시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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