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1만 마리 ‘새’ 폐사, 방지대책 없어

[환경일보] 지난 6년간 1만6720마리의 야생조류가 충돌로 부상을 당해 구조됐고 이 가운데 1만678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류충돌 발생 구조는 ▷2011년 999건에서 ▷2013년 2961건 ▷2016년 4446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멸종위기종 조류충돌로 인한 부상·폐사 역시 ▷2011년 229건에서 ▷2013년 759건 ▷2016년 129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조류충돌로 폐사한 새매.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사진제공=이용득의원실>

전국 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가 파악한 조류충돌 구조개체 수는 전체 조류충돌의 5.8%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이 구조된 조류 20종을 분석한 결과 솔부엉이, 황조롱이, 소쩍새, 수리부엉이, 새매, 참매 등 7종은 천연기념물이었으며 수리부엉이, 참매 2종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동물로 확인됐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조류충돌 방지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조류충돌 방지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유리건축물과 방음벽이 많아짐에 따라 조류충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새는 충돌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폐사율이 60%가 넘고 있다”며 “주요 피해 조류가 법정보호종인 만큼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조류충돌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음·진동방지법과 건축법을 개정해 방음벽 및 유리건물에 조류충돌방지 스티커 부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만들고 녹색건물인증 시 조류충돌 방지에 대한 항목을 추가 하는 등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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