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6건 중 64건(4.5%)만 현장감독 실시, 근로감독관 1명이 1만개 사업장 감독하는 셈

안양지청 석면제거작업 승인 및 현장감독 현황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정리=신창현 의원실>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고용노동부가 각 학교의 석면 제거 작업과 관련해 현장 확인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석면제거 작업 현장 확인 미흡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0월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총 1406건의 석면 제거작업을 허가했으나 이 중 64건에 대해서만 현장감독이 실시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장 확인 비율은 5%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지난달 정부합동으로 실시된 석면잔재물 잔류실태 조사결과, 석면제거작업을 완료한 1226개의 조사대상 학교 중 410개(33.4%) 학교에서 석면잔재물이 다시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여전히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석면을 비롯한 유해‧위험 작업들에 대한 작업중지 및 시정명령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근로감독관에게 있으나, 안양지청의 경우 근로감독관 1명이 1만개의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및 지도업무를 맡고 있다.

신 의원은 “정부는 2027년까지 3조원을 들여 1만3000여 학교의 석면제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안 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인력부족이 문제라면 인원 확충 요청을 하든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을 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정호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은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기술지도와 경영지원을 받으며 석면 표본 조사와 행정지도 등을 하고 있다”며 “현재 감독관 수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본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