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소송변호사 수수료만 311억원 지급 ‘돈잔치’

[환경일보]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들에게 돈을 걷어 추심전문 변호사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액수가 지난 5년간 311억원에 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채무자 상대 법 조치 및 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5년간(2013~2017.7) 채권추심 및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제기한 소송 등 법적 조치 비용이 6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9.7%를 채무자에게 부과했는데, 여기에는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고문변호사 수수료 311억원도 포함됐다. 2013년~2016년 평균 변호사 1인당 연간 1억36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이다.

국민행복기금 설립 이후 5년 여간(2013~2017.7) 채권을 추심하고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기 위해 제기한 소송 ▷35만4천여건, 606억원 ▷경매 2700여건, 43억원 ▷근저당설정 27건 1200만원 등 총 35만7천건에 650억원이 소요됐다.

여기에는 단순 법정 비용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고문변호사들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됐으며 지난 5년간 수수료만 총 311억원에 이른다. 

제윤경 의원은 “채무자 쥐어짜는 소송변호사 월급을 채무자가 주고 있는 기막힌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신용정보사(이하 CA사)에 추심을 위탁하고 지급한 수수료는 2070억에 이른다.

채무자들이 채무조정 약정을 통해 감면받은 원금이 총 2조3600억원인데, 추심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비용과 CA사 수수료가 총 27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채무자들이 감면받았던 원금의 1/8을 다시 국민행복기금에 돌려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이 그토록 소송과 경매를 남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비용을 모두 채무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면서 “자신의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생계형 재산을 경매에 내놓는 채무자들이, 추심전문변호사들의 월급을 제 손으로 내줬다는 사실을 알면 기막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 비용으로 부담을 가중시켜 상환불능으로 내모는 결과만 낳고 있다. 비용부담 없이 소송과 경매를 남발할 수 없도록 공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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