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심리상담 서비스 등 제공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붕괴·협착·절단 등 충격적인 재해를 경험 또는 목격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대구·부산지역에서 9〜10월 시범운영하던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을 1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 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특히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용역·하도급 등 취약한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사건충격도(IES-R) 검사 및 심리상담 서비스 등의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상담내용은 최대한 비밀을 보장하게 된다.

근로자건강센터는 전문의·간호사·작업환경전문가·상담심리사·운동처방사 등 전문가가 상주해 직업병 상담 등 다양한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국 21개소에 설치·운영 중이다. 2016년 기준 16만5000명(50인 미만 13만5천명)이 센터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했다.

5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또는 지역의료기관(보건소 포함)과 협력해 자체적으로 노동자의 트라우마를 관리토록 지도하고, 건강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트라우마 상담을 받게 된다.

또한 정부에서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의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시범기간(9〜10월)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자용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안내 리플렛’을 제작해 트라우마 상담 노동자에게 직접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10월10일 발생한 의정부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사망 3, 부상 2)와 10월23일 발생한 용인시 공사현장 옹벽 붕괴사고(사망 1, 부상 9) 현장 노동자에 대해서도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가 참혹한 재해로 인해 겪는 충격과 불안장애를 극복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사업장의 적극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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