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전 자율개선 기간 부여 후 불시감독

[환경일보] 고용노동부는 동절기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월8일부터 12월7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40여곳을 대상으로 예방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절기에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조기양생을 위하여 갈탄 사용, 작업자 난방기구 사용 및 마감용접 등으로 화재‧폭발‧질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특히,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건물 외부 공사 완료를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는 경우도 많아 사고 우려도 높다.

실제로 지난 2월에는 경기 화성시 소재 상가 원상복구현장에서 산소절단기로 절단작업을 하던 중 불씨가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전에 공사를 끝마치려고 서두르다 사고를 낼 위험이 높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실시 전에 현장책임자 교육과 사업장 노‧사 합동점검을 통해 사전에 개선토록 안내하고 개선이 미흡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11.18.~12.7.)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화재‧폭발‧질식 예방조치, 타워크레인 사용 등 작업 시 안전조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등 안전보건 전반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감독 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개선기회를 부여한 만큼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즉시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동절기 대형사고 예방에 빈틈없이 대비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자율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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