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소비 늘어나… 내수 진작 및 일자리 늘어나

[환경일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편향된 연구결과라며 적극 반박했다.

미국 시애틀의 사례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를 갉아먹는다’고 주장한 워싱턴대 연구결과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시애틀 최저임금 인상효과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전문가 간 입장이 갈리고 있고, 워싱턴대의 연구결과를 비판하는 주장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애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감소시킨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워싱턴대 역시 최저임금이 11달러에서 13달러로 인상됐을 때는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내다봤지만, 9.47달러에서 11달러로 인상됐을 때는 일자리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내수가 진작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워싱턴대의 연구결과에 대한 반박자료도 제시했다. 버클리대는 시애틀의 경기호황으로 전체 노동자의 임금이 인상되면서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든 것을 저임금 근로자가 줄어든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하고,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 역시 워싱턴대 연구결과가 편향됐다고 비판했다. 체인점처럼 복수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을 조사에서 제외해, 조사대상 근로자의 40%가 제외됐고 지불능력이 있는 사업장의 저임금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얻는 긍정적 효과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애틀은 경기호황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가 해고된 것이 아니라 고임금층으로 이동한 것이며, 워싱턴대는 경기호황의 긍정적 효과를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인 것처럼 분석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애틀은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지만(2014년 9.47$→ 2015년 최대 11$→ 2016년 최대 13$ → 2017년 최대 15$) 노동력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163만명(2016.9월) → 165만명(2017.9월))하고, 실업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전체 노동시장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시애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이 높아(3위/23개국, 2014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한계소비성향이 큰 취약계층의 소비가 늘어나 내수 진작과 고용증가로 선순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11.9 발표 3조원)과 더불어 원하청 간 구조적 문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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