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2016.12.2.공포)에 따라 신고방법, 첨부서류 등 국내 주소 관리 방안을 구체화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90일 이상 해외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은 출국 후에 부모 등 그가 속할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속할 세대가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다.
 
출국하려는 사람(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본인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 등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에는 체류할 국가의 비자 사본, 입학허가서 등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해외체류하려는 사람이 체류기간이 90일 이내로 줄어들거나 출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철회신고를 할 수 있고, 출국했다가 돌아오면 귀국신고를 한다.
 
또한, 제도 시행(12월 3일) 전에 출국하여 해외체류 중인 사람도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기 위해 해외체류신고를 할 수 있다.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된 경우에도 귀국하여 해외체류사실을 증빙하면 현행과 같이 ‘거주불명자’ 기록이 삭제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해외체류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국내 주소 관리 방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주민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등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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