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치의학연구원 설립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국민 구강 건강 증진 및 치의학 발전을 위해 치의학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현 상황에서 국가 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국민의당・광주 북구갑)의 주도로 대표 발의되었다.

대한민국의 인구구조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치과의료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2년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빈도 상병 자료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2위, 치아우식이 7위로 전체 상병 중 10위권 이내에 2개의 치과질환이 위치하고 있을 정도이다. 더욱이 삶의 질을 중시하는 현대사회 요구의 증가로 치과의료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치과의료 수요 증가 추세와는 달리 국내 치의학연구는 대학이나 일부 연구소에서만 이루어지는 상황이며, 정부차원의 지원은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2012년 정부투자 보건의료 연구개발비 1조 1043억 원 중 2.3%에 불과한 259억 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다양한 학문들과 상호 결합돼 있는 치의학의 특성상 치의학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분야를 통합하고 이를 토대로 임상기술 개발 등을 체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산학연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기관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해 치의학분야의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고령화 사회 국민 치아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의학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은 항상 제기돼왔다”고 지적하면서, “본 개정안을 통해 국가 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치의학 연구원이 설립되면 연구인력 양성과 구강질환 극복은 물론, 관련 산업 또한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김경진·김종회·김중로·송기석·신용현·윤영일·이동섭·장정숙·최경환·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