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의결, 본회의 통과하면 내년 11월 시행
1.5톤 이하 화물차 국한, 편법 방지 위해 양도 금지

[환경일보] 내년 말부터는 아파트 등 주거지역의 경유택배차로 인한 매연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등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병합심의해 수정의결했다.

현행 화물자동차법은 국토교통부가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 이외에는 증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수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화물차의 경우 위탁 금지를 조건으로 신규허가를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화물운송시장의 상황을 고려하고 증차 후 사업을 양도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최대적재량(1.5톤) 이하의 차량으로 국한하고 사업을 양도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보완책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걸쳐 12월7일 경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 시기는 당초 법안소위에서 내년 7월로 심의됐으나 다른 법률 조항의 시행과 동일하게 내년 11월29일로 결정됐다.

경유택배차는 주행거리가 길고 공회전이 많으며 특히 주택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배출로 인한 영향이 크다.

주거지역 미세먼지 배출 피해

그동안 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의 주된 배출원으로 지목됐다. 특히 대부분 경유차인 택배차는 평균 주행거리가 길고 공회전과 저속운행이 잦아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주거지역을 운행할 때 배출하는 미세먼지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과 건강 피해가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경유 사용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59%는 승용차, 화물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발생하고, 경유화물차 미세먼지 배출량은 경유승용차의 145배에 달한다”면서 “따라서 개인용보다는 사업용 전기자동차 보급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2016년 국내 택배업계 물동량은 약 21억건, 시장규모는 4조3438억 원이고, 국내 택배 화물차는 2015년 기준 4만5000대 가량으로 연간 매년 2000대 이상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물류회사 사업용 허가 차량이 택배 증가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인 제인모터스의 전기화물차 대구공장이 올해 10월 말 준공돼 연간 3000대 생산을 목표로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고, 경남 함양에 위치한 에디슨모터스는 올해 시범 생산을 시작했다.

파워프라자 역시 2018년 상반기 생산을 목표로, 르노삼성은 2018년 연내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도 2019년을 목표로 전기화물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부터 전기화물차 양산 예정

택배업체 등 물류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CJ 대한통운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제주에서 전기화물차 시범주행을 시작했고, 온라인 쇼핑업체인 쿠팡은 내년 약 1000대의 전기화물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도 전기화물차 시장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인식해 전기화물차 제작사와 물류업체와 함께 MOU를 체결하는 등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기존에 차종에 관계없이 지급했던 보조금을 전기버스(5000만원 인상), 전기화물차(600만원 인상), 택시(200만원 인상) 등으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 시행이 내년 11월 말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택배업체 등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전기택배차를 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보조금 신청방식 개선 등을 포함해 정부 당국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인 송옥주 의원은 “전기택배차 증차 허용에 따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줄고 특히 주거지역의 매연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면서 “전기택배차 활성화는 환경적 측면만이 아니라 국가, 지자체, 기업 등이 협력하는 새로운 상생모델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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