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전과정에서 환경성 검토하고 상호 협조해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다짐하며 손을 잡았다. 양 부처 장관이 주재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AI(조류인플루엔자), 위해 외래생물, 가축분뇨·매몰지 등 농업·농촌 및 환경 분야 주요 정책현안에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강화를 약속했다.

환경부장관은 농림·축산분야의 업무 현장이 토양·수질 등 환경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농식품부장관은 농업현장의 다양한 요구 수용과 문제해결을 위해 환경분야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협력과제 이행을 위해 장관급 정책협의회와 국장급 실무협의회도 함께 운영하며 공동행사, 공동 현장방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늦었지만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며, 앞으로 양 부처가 여러 난제들을 함께 풀어가길 기대한다.

농지법 제3조와 4조, 5조에서는 농지의 중요성을 정의하고 있다. 농지는 식량 공급과 국토 환경 보존에 필요한 기반이며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다.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 대상이 아니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해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토록 농지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해야 하며, 농지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그런데 실상은 매우 다르다. 농지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고 심지어 현장단속의 공백을 틈타 농지에 불법성토가 성행하고 있다.

경기도 모 처 수천 평의 논에는 인근 건설현장에서 반출·매립되는 토사로 농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불법매립 및 농지훼손으로 용수로와 연접지반이 낮아져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주변 주택 및 농지가 잠기는 피해도 발생했다.

그런데도 농지개발 행위 인허가는 시에서, 농지매립 관련 지도단속은 면사무소에서 관리한다며 책임지는 사람은 보이질 않는다.

1년여 동안 수천대의 덤프차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청과 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었다.

불량토사 반입으로 오폐수 관로마저 막혀 논 주변 민가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가 주변으로 스며들며 피해가 확산됐다. 환경과 농업 부처가 소통하고 협력해야 할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사례다.

먼저, 무분별한 농지성토를 막아야 한다. 건축 등의 인허가시 사토장 확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성토용 토질시험은 제3의 기관에서 임의 채취한 샘플을 사용하며, 토양오염 발생 시 최소 사업종료 후 3년까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소중한 농지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물론이고 해당 부처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조하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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