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합의 절차 없이 근로자 정식 채용한 5개 업체에 행정처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2016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확인 결과,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IBK 기업은행·코레일·국민은행·메타넷엠씨씨 5개 업체가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에게 근무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 해 초 전주의 특성화고 학생이 통신사 콜센터 근무 중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현장실습 실태점검을 실시했으며 근무시간 초과 63건, 성희롱 17건, 임금미지급 14건, 폭행 12건, 유해위험 3건 등 모두 109건에 대해 2017년 5월16일 고용노동부에 근로권익침해로 해당 업체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9월6일에는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IBK 기업은행·코레일·국민은행·메타넷엠씨시 5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1월10일 공문을 통해 “해당업체들은 현장실습에 대한 사전 합의 없이 정식 채용 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과태료 부과 미대상임을 통보한다”고 회신했다.

김병욱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서 일한 학생은 학기 중인 8월26일부터 업무를 시작했고, 국민은행에 나간 학생은 7월25일로 학업을 마치지 않은 시기였다. 해당 학생들이 자퇴를 하지 않고 현장실습생의 신분으로 해당 업체에 실습을 나갔음에도 공기업과 은행에서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일부 공기업과 대기업이 좋은 실습처를 원하는 학생들의 약점을 이용해 현장실습이 아닌 근로계약을 맺고 하루 7시간 근무 및 야근·휴일 근무 금지 등의 표준협약을 지키지 않은 것은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며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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