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방향을 논하다-환경권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환경권 등 헌법상 환경조항 개헌토론회’가 지난 13일 국회의윈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국회=환경일보] 서효림 기자 = 산업화와 고도성장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권’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수준의 역할을 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최근 개헌이 추진되면서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환경이 전면에 배치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토의가 국회에서 이뤄졌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울 은평을)과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환경권 등 헌법상 환경조항 개헌토론회’를 열고 새 헌법에 담길 환경권 조항을 논의했다.

변화하는 환경권, 헌법에 어떻게 담을까?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을 담고 있는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이번 개헌은 국민참여 개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득권의 권한을 국민께 돌리는, 국민 기본권을 높이는게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기후변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곳 중 하나가 한반도인데, 우리 국민이 살아가는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환경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환경의 가치는 아직도 한참 밀려있다고 지적하며 원진레이온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발암 생리대 사건 등이 구체적인 위협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자연의 권리 헌법에 담아 환경 회복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토론회에서 “환경 관련 규범이 처음으로 생긴 80년대에 비해 지금은 공해추방, 오염으로부터의 방지·예방 수준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 삶의 문제로 생태·환경이 자리 잡았다”고 설명하며 환경에 관한 우리의 시각이 확대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특위 소속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도 “87년 헌법 조항을 보면 환경권이 일반적인 국민 권리라기 보다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서술돼 있다”며 “그런 부분을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개헌 특위 논의에서 많이 나왔다"며 시대에 맞춰서 조항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은 “개헌을 추진하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환경권 문제는 의미있고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화된 환경 패러다임 반영 위한 토론 이어져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환경조항의 개헌 논의는 필수적”이라며, “토론회의 결과가 환경조항 개헌 방향의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번 개헌 과정에서 환경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제기가 충분히 고려되서 헌법 전문에 인간만이 아닌 인간과 더불어 사는 많은 생명체가 함께 누려야할 권리로 표현될 수는 없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새 정부의 개헌논의에 발맞춰 환경권 등 환경조항 개헌 방향에 대해 헌법, 환경법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해 주제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미래세대와 지속가능성 확보위해 환경권 강화 필요

제1부는 ‘환경보호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와 ‘독일 기본법상 환경조항’이라는 주제로 각각 박진완 경북대 교수와 최윤철 건국대 교수가 발제를 했으며 이어 제2부에서는 오승규 중원대 교수가 ‘프랑스 헌법상 환경보호’, 고문현 숭실대 교수가 ‘한국헌법상 환경조항 개정안’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다.

박균성 경희대 교수, 홍준형 서울대 교수가 각각 1부와 2부의 좌장을 맡고 김성배 국민대 교수, 정훈 전남대 교수,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태호 서울대선임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종합토론으로 진행되는 제3부는 조홍식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 박인수 영남대 교수, 이은기 서강대 교수, 강현호 성균관대 교수 등이 토론을 벌였다.

발제에 따르면 일부 유럽 국가들은 적극적인 의미의 환경권을 헌법에 담아 시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스위스·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스웨덴·네덜란드·독일 등은 환경보호를 국가의 목표조항으로 규정해 환경권에 대한 국회 입법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헌법 전문에 ‘2004년 제정한 환경헌장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04년 환경헌장은 ‘환경은 인류의 공동재산’이며 ‘환경의 보존은 국가의 다른 기본적 이해관계와 마찬가지로 추구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환경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때는 과학적으로 불확실하더라도 행정부가 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현행 헌법 35조의 환경권 조항을 정비해 공유권으로서 환경권의 특성을 추가하고 동물을 비롯한 자연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도입해 국가의 환경보전 목표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과 환경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주진하고 있다. 아직은 미약한 환경권에 대한 규정이 이번 개헌 과정을 통해 시대변화를 반영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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