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사례 중심으로 진행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장이나 주무부처 책임을 강화하는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이 발표된 이후 간부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성희롱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과장급 이상 250여명의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지방경찰청 현직 수사관을 초청해 현장감 있는 실질적 사례 중심의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진행됐다.

지난 11월2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기관장들의 인식 전환과 더욱 엄정한 조치들이 필요하며,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 공론화된 만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든 직원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서장이상 간부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과장급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권고했다.

이번 성폭력 특별 예방교육은 실사례 중심의 현장감 있는 교육을 위해 일선 현장의 강력계 전담수사관인 박하연 경사를 강사로 초청해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시행됐다.

박하연 경사는 성폭력 관련 예방교육 외부강의 경력만 10년 이상 진행해온 바 있으며, 박 경사는 지난 11월29일 청와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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