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소정 기자 = 인천 간석오거리 부근에 위치한 건설근로자 협동조합에서는 건설기초안전교육 무료수강 및 수강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2에 의하면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해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을 통해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건설근로자 협동조합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55세이상의 고령자 대상으로 2014년 이후 건설현장 근무 시 꼭 이수해야 하는 건설기초안전교육 무료수강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인에게는 2018년 무술년 신년 이벤트로 수강료를 50% 할인된 가격인 2만원에 수강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건설근로자협동조합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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