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약국 이용 관련 민원 조치
제도개선 권고로 대국민 편익 증진 기대

국민권익위원회가 약국 이용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시행을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휴일·야간에 약국 조제료가 비싼 사실을 국민에게 상시 홍보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의 외국어 안내를 확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휴일·야간 약 조제비·영업약국 안내 권고
휴일·야간에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면 약값의 30%가 가산되나, 이 제도가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국민신문고에 건의된 ‘휴일 약국안내 개선요청’에 따르면 야간 또는 토요일에 약국에서 약제비를 결제할 경우, 조제료 추가 부담에 대해 안내되지 않은 채 부당하게 가산료가 부과되고 있어 가산료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휴업약국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노인을 배려해 휴일에도 영업하는 약국 정보 전화안내(혹은 119안내 등) 서비스 건의도 있었으며, 한국 내 거주중인 외국인 생활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편의점 안전(가정)상비의약품 외국어 병행 표기를 요청하는 민원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를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상시 안내·홍보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을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각 약국이 게시물이나 LED 등을 이용해 인근의 휴일 영업약국을 자율안내 할 수 있도록 지역약사회에 협조토록 했다.

또한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에 외국어 안내표기를 병행해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불편 초래한 서류 이용도 수정 조치
약국 개설 신고 및 안마시술소 불편 사례도 호소됐다.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서식 내 대표자 변경 시 양도·양수증과 변경서식을 제출하면 개설자 변경이 가능하나, 약국 개설자 변경의 경우 신규개설 등록과 같이 폐업 후 신규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시군구청에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접수 시 적합한 양식이 없어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를 활용하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안마시술소·안마원에 맞는 별도의 서식 마련을 요청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조치 방안으로 그동안 약국운영자의 단순 명의 변경에도 새롭게 신규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양수를 통한 약국의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덧붙여 시각장애인의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시 별도의 신고 서식이 없어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식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안마시술소·안마원 별도의 개설신고서식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약국의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및 휴일 영업약국 상시 안내, 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병행 표기, 약국개설자 변경 절차 간소화, 안마시술소 개설 등록 서식 마련 등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져 약국이용과 관련한 민원해소 및 대국민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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