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발주한 69건·904억원 나눠먹기
공정위, 과징금 부과와 함께 모두 검찰 고발

[환경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투찰 가격, 물량 배분을 담합한 9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8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총 68억1700만원 부과와 함께 9개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9개 사업자들은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69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이나 대면 접촉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낙찰 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담합에 참여한 9개 사업자는 (유)금영토건(이하 금영), 남경건설㈜(이하 남경), 대상이앤씨㈜(이하 대상), ㈜삼우아이엠씨(이하 삼우) ㈜상봉이엔씨(이하 상봉), ㈜승화프리텍(이하 승화), ㈜에스비건설(이하 에스비), ㈜이너콘(이하 이너콘), ㈜이레하이테크이앤씨(이하 이레) 등이며, 69건 입찰의 총 계약 금액은 약 904억 원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상용화 평가(2011년 도입)를 통과한 업체들에게 콘크리트 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2012년 9월부터 이들 업체들이 참여한 경쟁 입찰을 통해 도로 유지 보수 공사의 시공자를 선정하자, 입찰 참가사들은 경쟁을 피해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자행했다.

9개 업체들은 미리 합의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고 이후 물량을 나눠 가졌다.

9개 사업자들은 합의된 투찰 가격에 따라 투찰했으며, 낙찰자가 선정된 후에는 낙찰 받은 물량을 대상으로 합의된 바에 따라 각 업체에 물량을 배분했다.

2012년부터2013년에는 4개 사업자 간(삼우·이레·금영·승화)의 합의로 담합이 시작됐고, 2014년부터 2015년에는 5개 사업자 간의 합의(삼우·상봉·대상·에스비·이너콘)와 3개 사업자 간의 합의(이레·금영·남경) 등 두 개 그룹으로 나눠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도로공사의 콘크리트 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지속적으로 사전에 낙찰업체를 정하고 물량배분을 합의하는 등 담합 행위를 행한 사업자들을 적발해,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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