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모이민법인 김혜욱 미국변호사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초청이나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절차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3년 가까이 걸리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인내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시민권자 신분의 형제나 자매가 있어 그 초청을 받은 경우에는,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며 비교적 쉽게 영주권을 받고 싶겠지만 현실은 대기기간이 대략 12~13여 년 정도 소요되는 등 아주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나 자매로서 초청을 받아 본인의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동반 자녀로 하여 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한 후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고, 또 실제로 상황이 변하기도 한다.

주로 일어나는 상황의 변수로는, 영주권 초청을 받은 주피초청자의 자녀로서 영주권 청원서 접수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 그 자녀들이 추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자 하는 경우이다.

영주권 절차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 이러한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영주권 청원서가 접수된 이후의 비이민 비자 신청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할 수 있다.

비이민 비자 신청에서(특히,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관광비자(B1B2) 혹은 학생비자(F1)의 경우) 영사가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점은, 신청인이 비이민 비자의 목적을 마친 이후에 본국(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 확인이다.

미국 국적이민법 214(b)에 따르면, 영사는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에게 이민 의도가 있음을 전제로 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이민 비자 의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

그에 대한 입증책임으로 학교에 대한 입학허가서와 재정보증(재정보증에 대한 서류는 미국 내 불법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약속도 포함)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민 비자 신청인이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존에 본인의 이름으로(동반가족이라 할지라도) 영주권 청원서가 접수된 내역이 확인되면, 비이민 의도에 대한 입증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영사를 설득시키는데 있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다.

다니고자 하는 학교의 프로그램이나 학위과정이 끝난 후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약속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영주권 청원서 접수와 승인이라는 내용이 비자신청서 DS-160 상에 기재되어야 하므로 영사를 설득시키는데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반 자녀의 나이와 미래에 대한 설계 및 학업에 대한 계획을 강하게 제시하여
학생비자를 발급 받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는 20대 초반으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거나 기타 나이가 더욱 어린 학생들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접수된 영주권 청원서에서 본인의 이름을 철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민 의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다.

이 외에 20대 중반 이상의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영주권 청원서 상의 본인의 이름을 철회하지 않는 한, 비이민 비자의 발급은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자녀를 미국에서 공부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면, 자녀를 동반가족으로 한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학생비자를 발급받는 것을 권장한다.

비숙련직을 포함한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그 취업이민청원서나 노동허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비이민 비자(학생비자 또는 관광비자)의 신청을 시도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취업이민청원서(I-140)가 승인이 난 경우, 취업이민청원서 상의 고용주에 대하여 고용주철회 서신을 이민국에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 비이민 비자 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이민포기를 서면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취업이민청원서(I-140)가 승인이 난 이후, AP 또는 TP 상의 절차에 걸려있는 경우에, 고용주 철회의사를 밝히지 않고, 미국 방문 목적과 한국에서의 확실한 기반 입증,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강한 사실입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민포기가 서면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이민 비자의 발급이 허용되고 있다.

미사모이민법인 김혜욱 미국변호사는 “미국영주권 신청 후에는 비이민 비자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 미국이민변호사와 상담 후에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신청하는 것이 발급승인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김혜욱 미국변호사는 서울 출생으로 연세대학교 법학과 및 동대학원 법학과, 미국 Washington College of Law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 미국 버지니아 로펌에서 이민법 변호사로 활약했다. 현재는 서울 소재 미사모 이민법인의 미국 변호사로 국내외 클라이언트들을 활발하게 자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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