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소음·진동, 일조방해 농어업 피해 늘어
신항만 투기장 해충 피해 13억4천만원 배상 ‘최다’

[환경일보] 27년간 일어난 환경분쟁 사건 10건 중 8건 이상은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일어난 소음·진동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 이후에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연평균 2건에서 12건으로 늘어났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종극, 이하 위원회)가 1991년부터 2017년까지 처리한 환경분쟁 사건 3819건을 분석한 결과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일어난 소음·진동 피해가 85%인 324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대기오염 216건(6%), 일조방해 198건(5%)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1991년 설립 이후 2017년까지 총 4514건의 환경분쟁 사건을 접수받아 자진철회와 알선종료 등을 제외한 3819건을 재정, 조정, 중재·합의의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2000년 당시 한해 60건이던 처리 건수는 이듬해인 2001년부터 12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02년에도 이전해 비해 약 2배 늘어난 263건을 기록했다. 이는 사회의 발달에 따라 국민의 환경권에 대한 인식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배상이 결정된 1655건 가운데 소음·진동 피해는 85%에 달하며 전체 배상액은 476억원에 이른다.

처리된 환경분쟁 사건의 피해 내용은 ’정신·건축물‘이 64%인 2,4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농어업‘이 20%인 758건을 차지했다.

27년간 처리된 환경분쟁 사건 중 배상이 결정된 사건은 1953건으로 나타났다. 배상이 결정된 사건의 총 금액은 약 612억9천만원, 1건 당 평균 배상액은 약 3100만원이다.

최고 배상결정 금액은 13억4천만원으로 지난 2007년 7월에 배상결정이 난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 해충(깔따구 등)으로 인한 정신·물질적 피해 사건이다.

배상이 결정된 전체 사건 중에 소음·진동 피해는 85%인 1655건을 차지했다. 이들 사건의 전체 배상액은 476억원에 이른다.

뒤를 이어 일조방해가 144건(7%) 14억원을 차지했으며 대기오염 82건(4%) 29억원, 수질·해양오염 40건(2%) 68억원, 기타 32건(2%) 2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업 피해가 470건으로 24%를 차지했는데 가축 235건, 농작물 170건, 양식장 48건, 양봉 10건, 과수 7건 순이며, 전체 배상액은 161억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는 233건으로 약 50%를 차지했다.

1991년부터 1999년까지 19건(연평균 2건)이던 소음·진동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214건(연평균 12건)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최대 배상사례로는 2004년 경기 여주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타조피해로 3억9천만원의 배상이 결정됐다.

또한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96건으로 21%를 차지했다. 위원회가 일조방해를 환경피해의 원인으로 인정한 것이 2003년부터임을 감안하면 가파른 상승세다.

이와 관련한 최대 배상사례로는 2014년 충남 공주시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오이, 토마토) 피해로 1억2천만원의 배상이 결정됐다.

위원회는 우리나라 건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건물은 고층화되고, 철도나 도로는 터널이 늘어나고 교량 등이 고가화되기 때문에 농어업 환경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설 과정 중에 일어난 소음·진동뿐만 아니라 일조방해로 인한 분쟁도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어업 피해의 특성상 공사가 시작된 후에는 이미 폐사, 고사 등이 진행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건설 책임자들은 공사 전·후의 피해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종극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환경분쟁 사건의 대부분은 공사장이나 도로 주변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해를 거듭할수록 농어업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면밀한 피해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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