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배출 현장 지속적 점검, 인식개선 함께 가야

작년 후반 한 달 넘게 환경부와 관계 기관들이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했다. 고황유 액체연료사용 사업장 1,268곳, 건설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168곳,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 전답 및 인근 야산이 대상이었다.

이 중 고황유 불법사용, 날림먼지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등 총 7,720건이 적발돼 188건이 고발 조치됐고, 과태료 3억 4천여만 원이 부과됐다.

이번 점검 결과 고황유 사업장에서는 황 함유기준 초과 연료 사용을 비롯해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자가측정 미이행 등이 적발됐다. 고황유 불법연료 사용은 2016년 하반기 이후 감소 추세에 있어 지속적인 점검이 효과를 보는 것으로 기대된다.

점검시기가 가을철이라는 특성은 있지만 건설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적발률도 감소했다.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서는 방진벽, 방진망, 살수·세륜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시설‧조치미흡이 많았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 중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 받는 건설업체에 대해 관급공사 발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 조치할 예정이다.

이런 강경책도 필요하지만, 현장 환경관리인을 세우고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농촌 지역에서는 겨울철 들어 생활폐기물과 비닐 등 농업 잔재물 불법 소각이 급증해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 및 계도 등 근원적 대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기 위해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 소각 행위 등에 국민적 관심과 관계 기관의 지속적 관리 필요성을 역설한다.

국민들이 미세먼지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배출원 관리가 우선이다. 국내의 경우 수도권 중심 대책을 지역별 특성에 따른 대책으로 확장하고, 배출원과 대책 간 불일치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지역별 배출원 차이와 여건차이를 감안한 지자체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사업장과 건설기계, 발전, 수송 등 부문에서 구체적인 대안들도 계속 다듬어져야 한다. 미세먼지가 어디로부터, 얼마나, 어떤 특성을 갖고 발생하는지 생성과 흐름에 대한 정보도 구축해야 한다.

지역 특성에 따른 다양한 배출원과 배출특성을 인정하고, 권역별로 묶어 관리토록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외의 경우 유입량과 경로에 대한 자료와 분석이 필요하며, 환경외교와 공동조사 연구 이상의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미세먼지관리는 국가안보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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