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증빙서류 지원서비스 개시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민이 접속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1월중(1.15.~1.31.) 특별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주민등록표 등본은 물론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7종의 증빙서류를 ‘정부24’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민센터에서 발급시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를 ‘정부24’에서는 무료로 발급함에 따라 총 3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정부24’는 일평균 20만 명 이상이 공공서비스 이용 및 민원 신청을 위해 접속하므로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기간 이용자 급증에 대비해 시스템을 보강하고 별도의 간소화 화면을 구성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한편 특정시간에 접속자가 많아 누리집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원24(www.minwon.go.kr) 누리집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지원서비스가 종료되는 1월31일 이후에도 주민등록표 등본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정부24’에서 정상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24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부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연말정산이나 입학 등 민원신청이 많은 시기에는 특별지원서비스를 준비해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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