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심검사 328건 중 109건, 전년대비 58% 증가
뇌조직 해부 의무화 제외, 진단·역학조사 ‘속수무책’

[환경일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이 처음으로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를 넘어선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인간광우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질병관리본부 등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국내 프리온 질환(크로이츠펠트야콥병, CJD)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건수는 328건으로 2016년 289건에 비해 13.5%(39건) 늘었다.

또한 검사에서 이상을 보인 사례도 2016년 69건에서, 2017년 109건으로 58%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뇌척수액 단백질 검사 양성 판정과 혈액 유전자 변이 진단 등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환자의 95% 가량이 크로이츠펠트야곱병(CJD) 확진 판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사에서 이상반응을 보인 환자들이 사망한 이후 부검을 통해서 뇌조직 검사를 거쳐 인간광우병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국내에선 인간광우병 의심환자의 시체를 해부하려면 연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검을 통한 확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자료제공=김현권 의원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10억 달러 초과

이런 와중에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준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10억9601만 달러(약 1조1663억원)에 달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이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묘하게도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광우병 의심 환자수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의 증가는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프리온 질환(CJD)과 인간광우병(vCJD) 감염자의 증상은 비슷하기 때문에 해부에 의한 뇌조직 검사를 통해 인간광우병(vCJD)에 걸린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뇌조직 검사 등을 의무화하지 않아 인간 광우병 감염 여부에 대한 진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역학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프리온 질환 의심 증상으로 숨진 사람도 부검을 통해 인간 광우병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며 “CJD나 vCJD에 감염돼 숨진 사람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전염의 우려가 있지만 부검과정의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부검을 마친 사체는 화장 처리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유럽산 소시지 10% E형간염 유발 우려

한편 유럽에서는 E형간염 확진 건수가 2005년 500명에서 2015년 5500명으로 급증하는 등 E형 간염의 위세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5월22일치 영국 텔레그래프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유럽산 소시지 10개중 1개는 E형간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영국인 6만명 이상이 해마다 소시지를 통해 E형간염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E형 간염의 발병 실태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법률에는 E형 간염을 법정감염병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스웨덴 등 유럽에서 수입되는 상당수 소시지에 대한 식약처의 안전성 검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7t 이상의 소시지가 독일로부터 수입됐지만, 식약처 검사는 없었다.

김 의원은 “E형 간염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관리함으로써 정확한 감염 실태를 파악한 뒤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